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금지 내용
□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 |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 . 권한을 남용하여 14가지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14가지 직무 |
1. 인가 . 허가 . 승인 등 직무 |
2. 행정처분 . 형벌부과의 감경 . 면제 |
3. 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 |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 . 탈락 |
5. 공공기관 주관 수상 . 포상 등 선정 . 탈락에 개입 |
6. 입찰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7. 특정인계약당사자선정 . 탈락개입 |
8. 보조금 등의 배정 . 지원 , 투자 등에 개입 |
9. 공공기관이 생산 .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10. 학교입학 . 성적 등 업무 |
11. 징병 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평가 . 판정업무 |
13. 행정지도 . 단속 등 대상 선정 . 배제 ,감사결과 조작 또는 위법사항 묵인 |
14. 사건의 수사 . 재판 등 업무 |
※ 1 호 ~ 14 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위 . 권한남용 |
처벌대상 |
과태료 |
형사처벌 |
징계(공직자등)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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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을 한 공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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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정청탁을 거절․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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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품 등’의 ‘수수 등’ 금지
직무 |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뿐 아니라 ,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ㆍ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포함 ) |
금품 등 |
금전 . 숙박권 . 초대권 등 재산적 이익 , 음식물 . 주류 . 골프 등의 접대 . 향응 또는
교통 . 숙박 등 편의제공 ,채무면제 . 이권부여 등 경제적 이익 등 |
수수 등 |
수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
제공 등 |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
직무관련성 |
금품 등 |
제재 |
有(유) |
1 회 100 만원 이하 또는 동일인연간합계 300만원 이하 |
과태료 |
징계(공직자 등) |
無(무) |
1 회 100 만원 초과 또는 동일인연간합계 300만원 초과 |
형사처벌 |
징계(공직자 등) |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한 수수 등’을 알고도 미신고 한공직자 등 |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
공직자등(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 등을 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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