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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금지 내용
작성일 2016-11-10 작성자 관리자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금지 내용


□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 . 권한을 남용하여 14가지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4가지 직무


1. 인가 . 허가 . 승인 등 직무


2. 행정처분 . 형벌부과의 감경 . 면제


3. 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 . 탈락


5. 공공기관 주관 수상 . 포상 등 선정 . 탈락에 개입


6. 입찰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계약당사자선정 . 탈락개입


8. 보조금 등의 배정 . 지원 , 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 .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학교입학 . 성적 등 업무


11. 징병 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평가 . 판정업무


13. 행정지도 . 단속 등 대상 선정 . 배제 ,감사결과 조작 또는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 . 재판 등 업무


※ 1 호 ~ 14 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위 . 권한남용


처벌대상


과태료


형사처벌


징계(공직자등)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을 한 공직자 등


 




부정청탁을 거절․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


 


 



 


□ ‘금품 등’의 ‘수수 등’ 금지



































직무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뿐 아니라 ,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ㆍ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포함 )


금품 등


금전 . 숙박권 . 초대권 등 재산적 이익 , 음식물 . 주류 . 골프 등의 접대 . 향응 또는


교통 . 숙박 등 편의제공 ,채무면제 . 이권부여 등 경제적 이익 등


수수 등


수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제공 등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직무관련성


금품 등


제재


有(유)


1 회 100 만원 이하 또는 동일인연간합계 300만원 이하


과태료


징계(공직자 등)


無(무)


1 회 100 만원 초과 또는 동일인연간합계 300만원 초과


형사처벌


징계(공직자 등)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한 수수 등’을 알고도 미신고 한공직자 등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공직자등(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 등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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