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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작성일 2016-09-19 작성자 안전감사팀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단 직원의 금품, 향응 수수, 부정청탁을 발견한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 (http://www.mfmc.or.kr/app/user/about/clean/write.ui)
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무를 위임, 위탁 받은 자 등
"공무수행사인”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상담전화 02)300-5017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청탁방지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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