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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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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일처리가 왜 이 모양이야 | 작성자 | 김OO | ||
1월 4일 오후 5시에 방문해서 1월 5일부터 주차한다고 했다. 인터넷에서 납부하라고 하더니만 지금 지로사이트에 접속해보니 토일은 납부가 안된다. 내일 은행문 땅하고 열자마자 자동화 코너에 지로납부안되면 니들은 어떻게 책임질래? 방금 전화걸어서 물어봤더니 요금 납부하기 전에는 무조건 주차하지 말라고 한다. 그럼 이 양아치 새끼들아 토요일 일요일은 납부가 불가능하니까 주차기간을 1월7일부터 해줘야지 왜 납부 할 수도 없는데 기간을 1월 5일부터 해가지고 내 썡돈 2천원을 날롬 처먹을라고 했냐? 복사기가 안된다고 징징대고 인터넷 납부는 카드로도 결제된다고 지랄싸대끼 날릴 때부터 꼴통새끼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진상을 떨었어야 하는데 미친년들 넉살에 속아넘어간 내가 븅신이다. 내일 은행자동화코너에서 지로 납부 안되면 내 니년들 면상에다 침을 뱉듯 욕을 바가지로 퍼붇고 피같은 내돈 2천원을 꼭 환불받을테니 월요일 오후4시40분에 기달려라 출근하는 길에 들릴테니까. 견인당해도 요금은 10원도 안깍아 주는 놈들이 돈가지고 장난을 쳐? 늬들은 남의 피같은 돈2천원이 우습게 보이지. 어디 내 월요일에 가서 돈2천원어치의 욕이 얼마만큼인지 보여주마. 남의 돈을 피 빨아먹듯 짜먹을려는 놈들아. 주말 잘 보내거라. 그래야 월요일에 몸성하게 보지. 아! 내 상콤한 주말의 시작이 개같은 경우를 당해서 엉망이 되는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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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김○○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차요금과 관련하여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주차요금 납부 지로고지서의 납부일자 지정에 대하여 공휴일과 관련한 내용을 감안하지 않아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차후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요금에 대한 고지서 발급이 잘못 되었을 경우 방문하여 주시면 고지서를 재발급 해 드리고 주차요금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손해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외에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공영사업팀, 팀장 노홍래, 담당 정만호 (☎02-300-50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