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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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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농산물시장 | ||||
제목 | 농수산물시장 불법전대를 묵인하는가? | 작성자 | 김OO | ||
시장내의 매장(마포상회)에 대한 명도집행(2007. 12.17)이 있었읍니다. 한 매장 안에 두개 의 불법임차매장이 있어 명도 집행을 하였음. 그런데 한 매장은 자진 철수 하였고 한 점포 는 명도집행이 있기 전날 바로 앞의 s상회 매장으로 이전 하였읍니다. s상회에 두개의 매 장이 존재 하는데 이를 방치하는지요. 공단에서는 불법전매,전대를 금하고 있으며 적발시 계약해지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처리 하실런지요 불법전대전매로 민원을 제기하면 공단 에서 하는 상투적인 답변은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번 사항은 매장이전 안내문이 마 포상회에 걸려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한 매장주가 공용통로에 상품을 적 치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이 민원은 처리 하셨는지요. 이를 어길시 매장주에게 과태료를 부 과한다고 하였는데 존재하지 않는 매장주에게 하실건지 아니면 s상회 매장주에게 하실런 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매장은 건실한 영업을 하지않을뿐만아니라 시장 이미지와 다른 상 인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마포상회의 사례와 같 이 몇년에 걸쳐서 소송결과 명도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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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김00님, 안녕하십니까?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자인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우리 농수산물시장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00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00님이 제기하신 S상회 매장 전대건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에서 조사하여 매장 전대 사실이 입증되면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의거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김00님께서도 전대를 입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00님이 제기하신 S상회의 매장외 상품 적치 및 판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 련 규정에 의거 제재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해 드렸으나 다소 충분한 답변이 아니더라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타 자세한 사항을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성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처리부서 : 유통사업팀 팀장 배익환, 담당 윤병구[300-5061-5068 (수신자부담 민원전용 : 080-300-0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