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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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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휴일 공영주차장 이용 관련 | 작성자 | 김OO | ||
12월23일 일요일, 공덕동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저녁 6시쯤 전화가 왔더군요. 3시간에 3천원, 저녁 7시까지 9천원이고, 그때 넘어가면 돈 더 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휴일에 공영주차장에서 돈을 받다니, 어찌 된 연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로 위에 효창공원 노상 공영주차장으로 갔으면 확실히 무료였을 텐데... 손해가 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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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김○○ 님, 안녕하십니까? 공영 시설주차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의 시설공영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으며 월 정기 주차는 배정받은 차량만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입구에 안내를 하고 있듯이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 주변을 방문하시는 분을 위하여 시간(3시간기준 3천원)단위로 주차료를 받는 방문주차 이용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휴일 무료이용을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노상에 설치되어 시간주차료를 받는 노상공영주차장 중 휴일에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은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공영사업팀, 팀장 박인철, 담당 이상민(☎02-300-50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