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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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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공영주차
제목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작성자 최OO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당첨된후.. 갱신만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신규로 접수하는 경우에 당첨될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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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최○○ 님, 안녕하십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접수와 관련하여 문의 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쉽도록 문답형식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배정에 대한 정기 신청기간은? * 1분기(12.1~10), 2분기(3.1~10), 3분기(6.1~10)4분기(9.1~10) 2) 정기 신청기간의 접수자에 대한 배정 *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거주자(1~3순위자) * 사업장사용자 배정(4순위) : 추첨을 통하여 순위를 정한 후 거주자 배정이 끝난 다음 남는 구획 수에 맞추어 배정을 함 3) 정기 신청기간 이외의 신청자에 대한 배정 * 1번의 정기 신청기간 외에 수시접수의 신청서에 대한 배정은 여유구획이 있을 경우 방문자는 즉시배정을 해드리고 인터넷, FAX 신청자는 연락을 취하여 고지서를 발부 해 드리며 * 배정받고자 하는 구간의 구획이 모두 배정되어 여유구획이 없을 경우 대기자로 분류 되어 기존사용자의 변동사항(이사, 사용포기 등)이 있을 경우 대기 순에 의거하여 배정함 4) 기타 중요사항 * 배정신청 후(정기 및 수시접수)해당 분기가 끝날 때 까지 배정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분기에 사용에 대한 배정신청을 정기 신청기간에 반드시 재 접수해야 함 따라서, 매분기 신청을 하신 후 배정순위에 따라 배정이 됩니다. 현재 2008년도 1분기 까지는 3순위내의 배정자에게는 자동 연장이 되고 있으나 2008년도 2분기 부터는 정기접수기간내 전체 접수자를 대상으로 배정순위에 의거하여 배정하는 방법을 시행예정입니다.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최○○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공영사업팀, 팀장 박인철, 담당 정만호(☎02-300-5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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