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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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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거주자주차
제목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작성일 2016-11-01 작성자 주차사업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에서, 지정 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 구획 내에 부정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단속(견인)조치 됩니다. ☞ 경고장 없이 견인해도 정당한가요? 도로교통법 등 주차단속 법규에서는 단속 전 경고방송이나 경고장 부착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5분 예고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시행지역의 경우에 계도차원이나 주민 불편 해소차원에서 간혹 안내문 부착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단, 상습위반지역 등에서는 경고없이 즉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 배정받은 구획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 부정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주차단속을 강화하여 배정 받은 차량이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단속요청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 고객센터(☎080-376-1100, 080-376-11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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