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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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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거주자우선주차등록된 차량 견인에 대한 처리 답변 요구 | 작성자 | 이OO | ||
안녕하십니까. 제 차량이 조금 전 11시 41분경 차량이 견인이 되었습니다. (11가7016)(상수동2-17) 저는 마포구시설관리 공단에 거주자우선주차 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이 되어, 담당직원에게 안내 받은 "방문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가격은 동일하게 3만원이더군요. 그리고, 해당 영수증을 제 차 앞문 유리앞에 잘 보이도록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제 견인된 상황입니다. 전화해서 확인하니, 미안하다 차를 다시 가져다 두겠다고만 합니다. (처음에는 3시간을 운운하더군요.저희 회사 출근 시간은 9:30 입니다. 2시간이 조금 넘은 상황이죠.) 이에 대한 정확한 책임 추긍 여부와 보상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확하지 못한 답변일때는, 명확한 처리가 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신고하겠습니다. 소송도 불사할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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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이○○ 님, 안녕하십니까? 방문주차권 이용차량의 단속조치된 내용과 관련하여 건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차량의 경우 배정차량의 차량 이동요청 및 이동이 필요할 경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에 견인이동 조치가 되나 이○○ 님의 경우는 단속요원의 실수로 주차권을 확인하지 못하여 단속이 되었던 단속직원의 불찰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단속요원에 대하여는 경위서를 작성토록 하여 내용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하고 차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상요청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잘못된 견인 조치는 제도적으로 이의신청을 통하여 견인비용과 보관료를 보상해 주고 있지만 이○○님의 차량은 견인비용 및 보관료가 발생되지 않아 금전적 보상은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님께 머리 숙여 깊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이○○님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공영사업팀, 팀장 박인철, 담당 정만호(☎02-300-50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