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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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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제목 내용
민원분야 공영주차
제목 시설공영주차장 작성자 조OO
안녕하세요!!!
연남동 주민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을 했으나 아직 배정을 못받아서,
시설공영주차장(성산2-1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신청가능 한가요?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오후에만 주차할 예정입니다.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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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답변 조○○ 님, 안녕하십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배정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4분기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 배정 완료되어 배정은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려드리며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곧 다가올 내년도1/4분기(사용기간:2008.1~3) 배정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배정에 대한 정기 신청기간은? - 1분기(12.1~10), 2분기(3.1~10), 3분기(6.1~10), 4분기(9.1~10) 2) 배정순위 - 1순위 : 장애인 - 2순위 : 거주지와 차량등록이 같을 경우 - 3순위 : 거주자이나 차량등록이 타지에 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 4순위 : 타 지역 거주자 3) 정기 신청기간의 접수자에 대한 배정 ① 기존사용자(거주자1~3순위)를 우선배정하고 난 후 ② 남은 구획에 대하여 정기접수 기간에 접수된 신청자 중 1~3순위자를 우선배정하고 ③ 구획이 남아있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순위를 정한 후 사업장 사용자에게 남는 구획 수에 맞추어 배정을 함 ④ 거주자의 자동연장 : 3순위 이상의 거주자는 배정을 받은 후 기존사용자에 한하여 다음 분기에 지로고지서가 송달주소지로 송부되어 입금 후 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4순위의 사업장 등의 기타 내용자는 매분기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 을 해야 배정절차에 의거하여 배정을 받을 수 있음 4) 정기 신청기간 이외의 수시신청자에 대한 배정 - 1번의 정기 신청기간 외에 수시접수의 신청서에 대한 배정은 여유구획이 있을 경우 방문자는 즉시배정을 해드리고 인터넷, FAX 신청자는 연락을 취하여 고지서를 발부 해 드리며 - 배정받고자 하는 구간의 구획이 모두 배정되어 여유구획이 없을 경우 대기자로 분류 되어 기존사용자의 변동사항(이사, 사용포기 등)이 있을 경우 대기 순에 의거하여 배정함 5) 기타 중요사항 - 모든 접수는 한 분기사용분에 해당되며 배정신청 후(정기 및 수시접수)해당 분기가 끝날 때 까지 배정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분기에 사용에 대한 배정신청을 정기 신청기간에 반드시 재 접수해야 함. 이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공단홈페이지 (www.mfmc.or.kr 주차관련) 및 아래 배정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님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공영사업팀, 팀장 박인철, 담당 김명륜(☎02-300-5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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