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05- 79호
2005년 4/4분기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정(배정)신청서 접수 공고
마포구 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제) 수탁 관리 운영자인 우리공단은 다음과 같이 2005년 4/4분기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정(배정)신청서를 정기 접수함을 공고합니다
2005. 8.
마 포 구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1. 접수대상 :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의한 마포구 전지역(아현2동 제외)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시설공영주차장(성산2-1, 망원1-1, 망원2-1, 한서, 공덕1-1, 공덕1-2, 성사중학교 부설주차장 등 7개소)
2. 접수기간: 2005. 9. 1 ~ 10.(단, 일·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지정사용기간 : 2005. 10. 1 ~ 12. 31
3. 신청대상 : 마포구 관내 거주자 및 관내 사업장 근무자 차량(단, 승용차요일제 미 신청 차량 및 자동차세·과태료 등의 체납자는 신청·배정 불가)
4. 접수구분(사용시간별) 및 주차요금(3개월분 선납해야 함)
□ 전 일(24시간) : 월40,000원(50,000원)
□ 주 간(09:00~18:00) : 월30,000원(36,000원)
□ 야 간(19:00~익일08:00) : 월20,000원(24,000원)
※ 주차요금 ( )안은 시설공영주차장 요금임
5. 접수방법 : 방문, FAX(☎300-4067~68), 인터넷(www.mfmc.or.kr) 중 신청인이 편리한 방법 선택
6. 신청서류
① 신청서
② 신분증
③ 자동차등록증사본
④ 주민등록등본(신청‘동’전입일 기재분)
⑤ 확인서(사업장종사자에 한함)
⑥ 해당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상이자에 한함) 사본
7. 문의사항 : 우리공단 공영사업팀 ☎ 300-5042~7
※ 기타(유의)사항
- 3/4분기 기배정자(자동연장대상자 1~3순위)외 4순위로 배정받은신분은 4/4분기 정기접수기간(9.1.~10)중 재신청를 하여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요일제 미참여 차량 및 과태료 체납차량은 배정(자동연장 포함)에서 제외됩니다.
• 과태료등 체납문의 : ☎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300-2787
• 요일제 등록문의 : ☎ 우리공단 공영사업팀 300-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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