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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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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장 건물 내 차량 진입 통제 시간 일부 조정 안내 | ||||||||||||
작성일 | 2014-04-23 | 작성자 | 시장사업팀 | ||||||||||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이용자 안전을 위해 특정 시간대(11:00~18:00)에는 시장 건물 내로 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 시간대 입주자 차량의 상품 반출입 일시 허용 요청 민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진입을 조건부 허용하므로 오후 시간대 입주자 차량의 상품 반출입은 해당 허용 시간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차량 진출입 통제 시간(변경) - 2014 . 4. 9부터 변경시행
2. 진출입 일시 허용 조건 가. 평일 상품 반출입 입주자 소속 차량에 한함(외부 차량 불가) 나. 진출입 허용장소(통로)는 건물 서측 주통로(고객안내센터쪽)로 한정 다. 식자재 매장의 서비스 면적 내 상품적재 높이 한도(1m) 준수
* 입주자 안내 : 별첨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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