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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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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장 입주자 차량 지정 주차장소 안내
작성일 2014-04-04 작성자 시장사업팀

입주자 차량의 지 정 주차 장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입주자 차량(면제 차량/정기권 차량) 지정 주차장소 : 제2주차장


  ※ 평일 이용 특례 : 상품 반출입용으로 수시 사용하는, 입주자의


       화물차량은 주차 수요가 적은 평일에 한해 기존 1,2,3구역 주차를


       특별 허용


  ※ 주말, 공휴일 등 : 입주의 모든 차량은 제2주차장에만 주차 가능


  ※ 제2주차장 행사 시 : 입주자 차량은 1, 2, 3구역 주차장에 주차


 


2. 고객 차량 : 1,2,3,4,5구역 주차장(기존 시장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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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행사 관련 이동 주차 안내 >


 1. 의류 등 특별 행사 : 2014. 4. 4. ~ 13.(10일간), 제1구역 주차장


  2.  마라톤 행사 : 2014. 4. 12., 제2주차장


      ※ 천막 설치 등 행사준비로 4/11(금)부터 제2주차장 주차 불가


        - 4/11~12 양일간 입주자 차량은 2,3구역 주차장에 주차


          - 단, 4/12(토요일)는 주차 수요가 많으므로 입주자 차량은


              마포구청 주차장 이용 당부(무료)


 


* 문의처 : 우리공단 시장사업팀(02-300-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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