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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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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제목 내용
민원분야 공영주차
제목 8분 주차에 불법주차 4만원 작성자 이OO
저는 서울에 이사온지 3년이 채 안된 아직은 시골인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선에 딱 8분 주차한 죄로 40,000의 벌금를 내야 했습니다.
무식의 소치이긴 하지만 도무지 납득할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주인 이 있는 자리에 주인이 와서 제 차 때문에 주차를 못해 불편을 준 상황이라면 4만원
이 아니라 십만원 백만원을 내서라도 사죄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대로 비어 있
는 상황인데 바로 옆에는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들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고 저는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얌전하게
딱 8분 세워두었는데 차를 빼라는 경고 방송 한번 없이 어느 새 딱지는 붙이고 견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지 정말 놀랄 따름입니다.
이건 분명 서민의 돈을 누군가가 챙기고자 하는 단속으로 밖에 설명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라는데 그러면 그 민원을 제가 열람 할 수는 있는건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는 주차 차량과 주위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어
놨으니 제가 이해가 되는 답변 부탁드리고요
공평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불합리를 당하고만 있지만은 않겠습니다.
이런식이라면 진짜 서울에 대한민국에 살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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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답변 이○○ 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서울시 전역에 걸쳐 200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마포구도 마찬가지로 전역에 시행을 하고 있고 구획은 유료 사용이며 3개월 단위로 배정을 받아 120,000만원씩 주차요금을 납부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정은 구획1개를 한사람에게 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구획을 한 구간으로 묶어 구간으로 배정을 해주어 공동으로 구간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주차 발생 시 단속요청 신고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으며 단속과 관련하여서는 마포구의 6천 여면을 모두 교대근무자 3명~4명이 매일 일일이 구획마다 관리하기는 불가능하여 공단에서는 24시간 종합민원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부정주차 상습발생 지역에 대한 의도적 순찰단속또는 신고 된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인터넷 민원내용 중 많은 내용이 부정주차 차량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며 시행초기 계도기간도 있었으나 시행 7년째인 현재 의도적이고 질적으로 좋지 않은 차량들이 부정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확산되어 사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부정주차 에 대하여는 배정사용자들의 권리충족을 위하여 부정주차 신고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단속해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드리며 이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님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공영사업팀, 팀장 박인철, 담당 안정호(☎02-300-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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