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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장 내 비포장품(쓰레기 유발 품목) 취급 금지 안내 | |||||
작성일 | 2014-03-10 | 작성자 | 시장사업팀 | |||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쓰레기 발생 감소를 위해 시장 내로는 비포장품(쓰레기 유발품목)의 취급(반입, 판매)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임대차계약서 제10조제9호 참조)
특히, 주대마늘은 그 특성상 먼지와 대량의 쓰레기 발생, 그로 인한 악취 등으로 그간 많은 민원이 야기된 품목이어서 취급(반입과 판매)을 일절 금지하며 위반 시 별도의 시정요구 없이 즉시 제재조치합니다.
붙임(첨부파일): 취급 금지하는 주대마늘 예시(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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