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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차요금 부과단위 변경안내 | |||||
작성일 | 2013-12-23 | 작성자 | 관리자 | |||
주차요금 부과단위 변경안내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의해 2014. 1월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단위가 10분에서 5분단위로 변경되니 이용고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300-5052).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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