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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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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요금 부과단위 변경안내
작성일 2013-12-23 작성자 관리자
주차요금 부과단위 변경안내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의해 2014. 1월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단위가 10분에서 5분단위로 변경되니 이용고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300-505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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