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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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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아현 환일길 주차위반 과태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정OO | ||
어제 오전 10:30분경 황색선 침범이라는 과태료가 붙었더군요.. 의문이 생겨 다른곳의 황색선 길이를 검토해봤습니다.. 1미터 40에서 50센티 정도 간격으로 황색실선이 있더군요.. 그런데 어제 제가 주차한 곳은 제차 매그너스가 황색 실선을 밟지 않고 앞뒤로 공간이 더 있는 정도로 그 공백이 넓은 곳에 차를 주차해두었고 그것이 차량 소통에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랬는지 오로지 황색실선 침범이라는 이유로 과태료가 붙어있던데요.. 말그대로 황색 실선 침범이라 함은 차를 주차하고 황색선을 침범하였을때 붙는것이 아닌 지요? 수많은 차들이 주차할공간없이 자기 집앞에서도 그렇게 조마조마 주차를 하면서 조심히 살아가는데 밟지도 않은 황색선을 밟았다고 과태료 끊으면 어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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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정○○ 님, 안녕하십니까? 주차단속 과태료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황색선 침범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내용으로 볼 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내의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부정주차 하였을 경우의 단속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구획선 밖에 주차를 하였어도 거주자구획에 주차를 시도할 때 주차에 방해가 되는 경우(차체가 구획 안으로 침범된 상태)에는 견인이동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 모든 구획은 백색실선으로 설치되어 있고 황색선 등 구획선 밖의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에서의 단속 관리사항은 아니며 참고로 세부적인 내용은 마포구청 교통지도과(330-27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 전 직원은 고객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으며 정○○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외의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공영사업팀, 팀장 배익환, 담당 정만호(☎02-300-50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