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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제외
작성일 2008-08-13 작성자 관리자
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 및 노상노외) 이용 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현금 영수증 발급 요청 등의 문의가 있어 공영주차장 이용 고객께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현재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2008년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 배제(제외) 대상입니다.

ㅁ 관련 개정 내용에 대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단 주차사업팀 ☎ 02-300-5091(이상민)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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