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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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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제목 내용
민원분야 문화센터
제목 프로그램 환불 작성자 김OO
저는 8월 30일에
문화센터의 화목 프로그램인 직장인댄스라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 9월 31일에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댄스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없을거라 판단하여
그 날 문화센터 홈페이지의 회원규정을 찾아보았습니다.

홈페이지에 환불규정에 대하여

○강습개시일 이전-납부한 강습료의 10% 공제 후 지급
○강습개시일 이후-납부한 강습료의 10% 공제 및 일할계산 금액 차감하여 지급
○환불신청기간- 매월7일 이내 신청가능하며, 공휴일 또는 휴관일의 경우 익일까지로 함.
※당 센터의 귀책사유(강습인원미달등)의 경우는 전액환불
※연기는 없으며 환불신청 이후 에는 신규회원으로 접수함.
※전화번호(안내데스크) : 3274-8500-1

이렇게 명시되어있었고
저는 개시일이라 하면 화목 수업이니 돌아오는 화요일 전
월요일까지만 환불을 하면 차감액이 없으리라는 판단에 의해
월요일에 환불신청문의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 때 신청문의 전화를 통해
처음으로 개시일이 9월 1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신청서 뒷면이 서약서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청서 뒷면에 개시일이 명시되어 있고
사인을 함부로 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만
저는 신청을 할 때 환불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고
신청서의 앞면만을 보고 기입하여 제출했을 때
안내직원이 "여기도 싸인하셔야 하거든요"라고 내민 종이에
신청할 때 필요한 싸인인가보다 하고 싸인을 했습니다.
저는 서약서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청당시에는
그 프로그램을 무척 듣고 싶었고 환불의 의사는 전혀 없었는데
금요일에 다치고 나서야 환불 의사가 생겼고
그리고 바로 홈페이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서는 분명히 개시일에 대한 그 어떤 정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청하면서 환불을 생각하기 보다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환불 의사가 들었기 때문에
서약서를 썼다고는 하더라도 (서약서인줄도 모르고 무조건 싸인을 했지만)
나중에야 환불의사가 들었다면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홈페이지에 개시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나와있지 않으면
개시일이라는 것을 화목 프로그램이므로
돌아오는 화요일이나 목요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홈페이지에서 명확하게 규정해놓지 않았기에
8월 31일에 홈페이지 환불 규정을 홈페이지로 확인을 하고
월요일에 전화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홈페이지에 개시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 놓았더라면
저는 8월 31일에 그 규정을 보고 그 날 바로 환불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저는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
개시일은 화요일이므로 그 전날 까지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규정 자체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0%를 떼는 것은 환불에 대한 위약금이라고도 생각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어째서 수강시간이 한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업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할계산으로 소비자에게 환불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울시청에 민원으로 문의한 결과
학원법에서는 개강일 전에 100%환불이지만
문화센터일 경우에는 학원법에 해당하지 않기에
자체조항에 의거한다고 대답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어째서 국가기관이 민영기관인 학원보다
더 소비자 편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 시청 민원 상담자분께서도
수업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화목프로그램인데 토일월, 삼일치의 금액을 부가하는 것은
분명히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인터넷 시대에 홈페이지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홈페이지에 정확히 명시해놓지 않은 잘못에 의해
피해를 받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9월 3일) 환불 신청을 하였는데
제가 신청한 프로그램이 화목프로그램이고
9월달에는 토일월요일만 지났으므로
분명히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고
개시일이라는 것은 開始日 (비로서 시작하는 날)이라는 뜻으로써
화목 프로그램은 그 달의 첫번째 화요일이 개시일이 맞는것이라 생각되어
개시일이 그 달의 1일이라는 규정에 대해서도 항의하는 바이며
이 규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에 개시일에 대한 분명한 명시가 없었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기에
신청시 낸 금액 삼만삼천원에서 10%인 삼천삼백원을 제외한
이만구천칠백원을 돌려주시기를 요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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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마포문화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김○○님께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 마포문화센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체육공공시설로서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 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습료 반환은 조례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근거로 하여 환불조치해 드리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 40.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일 경우 -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 여기서의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하는 것으로, 마포문화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은 매월 1일을 개시일로 하여 매월 말일에 종료하는것으로 운영되고 있어, 매월 초일을 개시일의 기준으로하여 강습료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작성하신 회원가입신청서의 양식은 앞면은 가입신청서, 뒷면은 회원가입 서약서로서 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환불 관련 내용이 표시되어 있으며 신청서 확인결과 회원님의 서명완료 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통하여 서약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며, 공단 홈페이지내의 환불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보완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굼하신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리부서 : 센터관리팀(팀장 : 이재명, 담당자 : 박미영)전화 : 3274-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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