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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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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제목 내용
민원분야 문화센터
제목 환불요건에 관한 의견 작성자 김OO
안녕하세요~ 저번달부터 수영강습을 등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9월달 강습신청을 했으나 회사일 때문에 연기를 하고자 문의드리고 나서 못내 아쉬운 점
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무척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들 귀찮다는 이유로 참아오시지 않았나
싶네요(?).

우선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혹 잘못 알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요지는~
하나, 강습의 연기가 안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요?
요즘 거의 모든 문화체육 관련 시설은 필요한 서류 제출시 연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에 연기가 안된다고 명시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둘, 환불금액을 산정할 때 날짜로, 즉 30일을 나누어서 그만큼 차감을 한다는데...
주 7일 강습을 하는게 아닌 월 수 금, 또는 화 목 토 이런식으로 주 3일 강습인데 환불시는
어찌하여 그런 계산이 적용되는지요?
그렇다고 이달처럼 공휴일이 많은 달이라고 해서 그만큼 강습비를 빼주는 것은 아니잖아
요?

덧붙이자면...열심히 하시는 강사님들 때문에 말하기 미안하지만, 강사 두분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가르친다는 것도 놀랄 일이었습니다. 보통 한 레인에 강사 한분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곳은 두 분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면 가르치시더군요...


다음으로, 이것은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것으로...

여성이 생리기간 동안 수영을 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하여 송파문화체육 센터 등에서는

이른바 '수영장 생리할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도 참고로 하셨으면 하네
요.


사실 이렇게 말씀 드렸지만 마포문화체육센터가 지역주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압니다.
다만 [마포구민이 사랑하고 자랑하고 싶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설공단이 되겠다]
는 이사장님의 비젼처럼 일반 영리 시설들과의 분명히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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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답변 안녕하십니까?마포문화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김○○님께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 마포문화센터는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 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연기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조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습기간 연기 및 여성할인제도는 당 센터에서도 건의 중에 있으며, 관련사항 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나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조례에 의해 운영됨을 말씀드립니다. 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은 매월 1일을 개시일로 하여 매월 말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횟수가 아닌 월단위 등록으로 인한 일할공제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로 주 1,2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수업일자로 계산 시 금액적으로 더 큰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회원(구민)님들께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 하겠습니다 기타 궁굼하신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리부서 : 센터관리팀(팀장 : 이재명, 담당자 : 박미영)전화 : 3274-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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