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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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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노상주차
제목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부기한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가상계좌를 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 2016-12-08 작성자 주차사업팀

현재 저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 하는 계좌는 가상계좌가 아니므로


 


납부기한이 지나도 고지서 뒷면의 우리은행 1005-084-200001 계좌로 입금하시면 납부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입금시 입금자 란에 차량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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