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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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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제목 내용
민원분야 공영주차
제목 지랄 같은 시설관리공단 작성자 민OO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마포구에서 프린터 a/s를 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7월 20일 마포 수도 사업소에 업무가 있어 마포 수도사업소 앞에 차를 주차 하였는
데 업무를 보고 나오니 차가 없어졌습니다. 차있던 자리엔 견인 통보 딱지만 붙어 있구요.
너무 어이 없었습니다. 우선 마포 견인보관소에서 차를 찾고 바로 마포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의 내용은 마포수도사업소(아현동)에 거주자 우선 주차
인지도 몰랐고 그앞에 마포수도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라는 팻말을 보았기 때문
에 주차 하였다고 이의 진술 및 업무에 차질을 보았다며 이의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
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못 받아 보았고 시설관리 공단에 정만호 대리 연락처를 받고
나와 지금까지 딱 1번 제가 먼저 전화를 해서 연락이 되었습니다. (8월 초경) 담당자 왈 거
기는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이라 이의 신청이 안된다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제가 주장하
는 건 거주자 우선 주차에 위반하여 견인해도 좋습니다. 다만 거주자 주차 지역인지 아닌
지 제대로 표시를 하고 견인을 하든 차를 팔아먹든 맘대로 하란 말입니다. 표시 제대로 하
지도 않고 무작정 차를 견인하면 되겠습니까??? 그내용을 정만호 대리한테 건의 하였더
니 내일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후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한게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문자로 이의 없음으로 결정 났다고 딸랑 한개 보내고 업무 종결하여서 되겠습니
까??? 차가지고 있는 사람 봉입니까??? 그리고 어제 오후 4시경에 전화하여 정만호 대리
찾았는데 전달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아직도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사람 가지고 장난하
는건지.... 도대체 마포 시설관리공단 뭐 하는 곳입니까??? 제대로 표지 하지도 않고 무작
정 차 가져가서 차 쓸려면 견인료 및 보관료 내고 찾아서 이의 신청하면 성실한 답변 해주
지도 않고 혹시 그런식으로 돈버는 단체 입니까??? 또, 얼마전에 홍대에 도로 주차를 하
였습니다. 제가 주차한 시간이 8시 29분 30몇초 인가 봅니다... 9시까지 운영하는 곳이었는
데 제가 주차한 시간을 보니 30분 30몇초간 주차를 하였습니다. 10분당 500원하는 도로 주
차장인데 2000원을 냈습니다. 30몇초때문에..... 이거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또 다른 도
로 주차장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10분이상 있다가 그 돈 또한 제가 냈습니
다. 마포 지역에서 업무를 많이 보는 편이고 차가 없으면 안되어서 무조건 주차장에 주차
를 하고 업무를 보는데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차 주차할때는 바로
와서 주차증 끊고 업무 끝나고 갈려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런식으
로 돈버는 단체 맞죠.... 저 한사람은 얼마 되지 않지만 서울 시내에 굴러다니는 차를 보면
그돈은 적지 않은 돈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돈 받아서 거주자 제대로 표시하고 하는 시설확
충에 쓰는것 같지도 않고 업무는 책상에 앉아서 띵가띵가 하는거 같고 그런식의 눈먼돈 모
이면 무시 못할정도 일텐데..... 아뭏튼 너무 어이 없고 너무 비상식적인 행태에 뭐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구민 시민들을 이용해 돈 벌어 먹는 기생충 같은 짓 그만 하고 제대로 된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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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답변 『민○○ 님 안녕하십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부정주차 단속과 관련하여 말씀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님 께서는 아현1동 09-06에 부정주차를 하셨다가 단속이 되신 내용이며 먼저 통화내용에 따라 직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세부적인 확인을 한 결과 말씀주신 내용 중 서부수도사업소의 표지판을 보고 수도사업소 주차장 인줄 알았다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도사업소 주차장을 안내하는 표지판은 거주자주차구획 앞 도로 6~7m 건너편의 수도사업소 주차장 입구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곳의 표지판을 보고 단속되신 구획이 수도사업소 주차장이라고 판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서부수도사업소 진입도로 입구우측의 전신주상의 거주자안내 표지판과 단속되신 09-06구획과 연결되어 있는 09-04구획 바로 옆에 스탠드 형식(가로1m, 세로1m,높이3m정도됨)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 후 전화 후 전화를 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최종 심의결과 민○○님의 이의신청이 이의없음으로 판정되었으며 심의결과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하신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어 문자메세지로 내용을 전달 해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상공영주차장의 운영 내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참고로 주차장 관리자는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PDA를 이용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요금의 단위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규정상 10분 단위로 받고 있으며 10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관리자가 임의적으로 기분에 따라 받거나 그렇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 전 직원은 고객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으며 민○○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외에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공영사업팀, 팀장 배익환, 담당 정만호(☎02-300-5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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