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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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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제목 내용
민원분야 공영주차
제목 거주자 주차구역 불법주차 해결방안 작성자 박OO
마포 공덕13구역 거주자 주차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주차하는 어느 곳이던지 불법 주차하는 차들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
다.

주차하는 사람이나, 단속하는 분들이나...

제가 이 곳에 여러차례 건의 드렸는데, 도저히 반응이 없네요.


지금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순 견인경고문이 아니고,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할때

끊은 4,5만원짜리 딱지 끊으면 문제 해결된다고 누누히 얘기 했는데 왜 실행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거주자 주차 구역옆의 노란선에 주차한 사람들은 범칙금딱지 끊고, 거주자주차 구역에 불
법 주차한 차량은 단순 경고 견인 딱지 붙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단순 불법 주차 보다 거주자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더 죄질이 나쁩니다.

물론 견인 대상 차량 경고문이 붙으면 견인차가 와서 끌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견인차는

한정되어 있어서 그 모든 지역에 다 출동해서 견인할 수 없잖습니까?


거주자 불법 주차 차량에도 범칙금 스티커 발부하면 그 곳에 주차하는 차주들이 다시는 그
곳에 주차 하겠습니까?

이 간단한 일을 가지고 왜 시행안하는지 궁금하네요?

절차가 그렇게도 복잡합니까?

제가 2년 전부터 이 곳에 건의 글 올려도 검토해 본뒤 조치한다고 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
네요.


제발 적절성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되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구청측의 빠른 결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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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답변 박○○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과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주차(주차장법 위반) 차량 단속 시 단속의 한계가 있어 많은 배정자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공단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2006. 9월 공단 이사장 내부 방침)하고 주차요금(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마포구청에 요청하였으며, 지난 4월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마포구공고 2007-236호) 되었습니다. 이후 마포구의회 심의를 통해 상정 예정이었으나 심의 과정 중 제도적 보완사항 등 몇가지 미비한 사항이 도출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보류 결정되었습니다. 차후에 본 개정(안) 대하여 관련(마포구, 교통지도과)부서와 업무 협의를 통해 재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외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공영사업팀 팀장 배익환 담당 이상민(☎02-300-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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