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의소리 > 이사장에게 바란다
이사장에게 바란다
제목 | 내용 | 제목 | 내용 | ||
---|---|---|---|---|---|
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거주자 주차구역 불법주차 해결방안 | 작성자 | 박OO | ||
마포 공덕13구역 거주자 주차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주차하는 어느 곳이던지 불법 주차하는 차들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 다. 주차하는 사람이나, 단속하는 분들이나... 제가 이 곳에 여러차례 건의 드렸는데, 도저히 반응이 없네요. 지금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순 견인경고문이 아니고,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할때 끊은 4,5만원짜리 딱지 끊으면 문제 해결된다고 누누히 얘기 했는데 왜 실행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거주자 주차 구역옆의 노란선에 주차한 사람들은 범칙금딱지 끊고, 거주자주차 구역에 불 법 주차한 차량은 단순 경고 견인 딱지 붙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단순 불법 주차 보다 거주자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더 죄질이 나쁩니다. 물론 견인 대상 차량 경고문이 붙으면 견인차가 와서 끌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견인차는 한정되어 있어서 그 모든 지역에 다 출동해서 견인할 수 없잖습니까? 거주자 불법 주차 차량에도 범칙금 스티커 발부하면 그 곳에 주차하는 차주들이 다시는 그 곳에 주차 하겠습니까? 이 간단한 일을 가지고 왜 시행안하는지 궁금하네요? 절차가 그렇게도 복잡합니까? 제가 2년 전부터 이 곳에 건의 글 올려도 검토해 본뒤 조치한다고 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 네요. 제발 적절성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되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구청측의 빠른 결단 부탁드립니다. |
제목 | 내용 | ||
---|---|---|---|
답변 | 박○○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과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주차(주차장법 위반) 차량 단속 시 단속의 한계가 있어 많은 배정자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공단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2006. 9월 공단 이사장 내부 방침)하고 주차요금(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마포구청에 요청하였으며, 지난 4월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마포구공고 2007-236호) 되었습니다. 이후 마포구의회 심의를 통해 상정 예정이었으나 심의 과정 중 제도적 보완사항 등 몇가지 미비한 사항이 도출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보류 결정되었습니다. 차후에 본 개정(안) 대하여 관련(마포구, 교통지도과)부서와 업무 협의를 통해 재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외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공영사업팀 팀장 배익환 담당 이상민(☎02-300-5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