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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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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운영상 문제 | 작성자 | 오OO | ||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난 7월20일 아들이 먕원1동 408-7번지로 이사하여 몇가지 짐을 날러주려고 잠시 [주거 자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였는데 견인되어 보관소에 확인하니 '12시30분경 주민신고 로 13시27분 견인대상차 딱지 부착 13시36분 견인'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서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점은; 1) 주차당시 금요일 낮시간이라 주차공간이 많이 비어있는데도 민원신고가 있었다고해서 견인한 것(주거자우선이지 배타적 주거자독점이 아님) 2) 견인 근거는 주차장법 제8조의2 제1항 중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 우'(주거자는 사전에 6개월간 월간 4만원의 부담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계약되었다 고 함 ) 라는데 용인에 사는 사람이 잠시 주차하는데 어떻게 요금을 낼 수있는지? 3) 마포 시설관리공단 정만호씨 (02-300-5090) 이야기로는 '요금을 내지않고 사용하는 얌 체족 때문에 강제견인한다', 견인하는 사람들은 얌체족인지 타지역 사람인지 차량번호판 을 보고도 모를 정도로 기계적으로 근무하는지요? 4) 백번 양보하여도 '제8조의 2'에는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주차위 반 딱지를 붙이고 단 9분 만에 견인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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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오○○ 님 안녕하십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러 개의 구획을 묶어 한개의 구간이라고 하며 배정 시 개인에게 구간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 따라서, 한사람이 배정받은 구간내의 구획에 편리한 곳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주차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배정자는 미배정된 부정차량이 무단 주차할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단속을 하게 됩니다. 2)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간제로의 주차요금을 받지 않으며 월 정기권으로 만이 사용이 가능하며 배정사용자가 우선사용이 아니라 배정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구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님과 같이 용인 등 외부에서 오신 경우는 견인되신 장소에서 불과 도보로 3분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망원노상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주차된 시간(10분에 300원)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고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부정주차의 차량은 타지역 등을 구분하여 단속하지 않으며 배정받지 않은 부정차량은 모두 단속의 대상입니다. 4) 제8조의 2내용 중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이고 5항에 보면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는 때에는 견인이동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외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공영사업팀, 팀장 배익환, 담당자 정만호(☎02-300-5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