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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공지사항
제목 | 내용 | 제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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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포농수산물시장 금연 건물 지정 안내 | ||||
작성일 | 2012-06-15 | 작성자 | 관리자 | ||
마포농수산물시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이용자의 건강과 환경 문제, 화재 예방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지정장소 : 마포농수산물시장 건물 내 전역(매장 내부 포함) 2. 흡연장소 : 건물 외부(시장 건물 서측 전면 파고라 등) 3. 지정일자 : 2012. 7. 1. 4. 위반자 조치(입주자 대상) : 건물 내 흡연자 적발 시 아래 계약위반으로 제재 조치 ▶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9조(임차인의 준수 의무) 제4항 ▶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10조(임차인의 금지 사항) 제6호 5. 문의처: 우리공단 시장사업팀(☎ 02-300-50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