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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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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제목 내용
민원분야 공영주차
제목 놀라운 가산금!!! 작성자 황OO
안녕하십니까?
전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5월 사정상 남편이 저의 차로 출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곳 주차장을 이용하고 어느 날 요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날짜 기한이 있으니 나중에 내야겠다 생각하고 놔둔다는 것이 잘못하여
분리수거에 같이 끼여 버려졌는지, 찾질 못하였습니다.
기한이 지났으니 미납수수료 같이 나오겠구나 생각하고 있을 즈음 고지서가
다시 왔네요.
하지만 고지서를 보는 순간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무려 4배나 되는 가산금이
붙어 하루 주차요금을 11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니...
무슨 사채업자가 운영하는 주차장도 아니고 어찌 이렇게 가산율이 높단 말인지
기가 막힙니다.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물론 날짜를 지키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단 한번의 고지이후 이렇게 많은 요금을 거두려 하는지요.
넘 억울하고 속이 상해 잠이 안 올지경입니다.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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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답변 황○○ 님 안녕하십니까? 노상공영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말씀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공영주차장은 서울특별시마포구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황○○님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제2항에 의거하여 주차장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을 적용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기재된 요금이 상기 법규에 의거하여 적용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외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공영사업팀, 팀장 배익환, 담당자 이형동(☎02-30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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