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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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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용 | 제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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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노상주차 | ||||
제목 | 고지서에 4배 금액 가산이라고 표기 되어있는데 미납 후 언제 4배 금액이 가산되나요? | ||||
작성일 | 2016-12-08 | 작성자 | 주차사업팀 | ||
1차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 되며, 2차고지서부터 등기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2차고지서 수령 후 3차고지 시부터 4배가 가산되어 3차고지시에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차량압류가 진행됩니다.
가산금부과 : 주차요금의 4배 금액 가산 *'주차장법' 제 9조 제 3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2조 제 2항에 따름.
재산압류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 에 따라 나부 의무자의 재산(차량 등) 압류 진행 '주차장법' 제 9조 제 4항, '지방세법' 제28조 제 1항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