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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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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주차견인시 차량파손 | 작성자 | 이OO | ||
창전동 4구역에서 거주자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를 오늘 6월 26일 오전에 주차를 했습니다. 정오경 차를 타려고 하니 견인 하는사람이 조수석 뒷좌석을 쇠꼬챙이로 쑤시고 있더군요.. 단연히 차주인 저는 차를 빼겠다고 하고 운행해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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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이○○ 님 안녕하십니까? 말씀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으로 인하여 견인 시 차량의 파손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견인업체와 이견이 있어처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견인업체 관리담당부서인 마포구청 교통지도과(견인업체 허가관리 담당)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공영사업팀, 팀장 배익환, 담당 정만호(☎02-300-5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