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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3-20 작성자 공영주차팀
구분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18호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따라 노상 공영주차장 이용 후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해 3차 독촉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 3차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21조12** 등 39건(별첨)

   4. 공고기간 : 2024. 3. 20. ~ 2024. 4. 4.

   5. 유의사항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후 10일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자동차 등)이 압류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및 게시장소 : 마포구청 홈페이지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팀(☎ 02-300-5051)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24. 3. 20.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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