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단소개 > 공단소식 > 고시공고
공단소식 > 고시공고
제목 | 내용 | 제목 | 내용 | |||
---|---|---|---|---|---|---|
제목 |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일 | 2021-12-02 | 작성자 | 거주자주차팀 | |||
구분 | 공고 | |||||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1 - 116호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의거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 체납에 대해 3차 독촉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미납차량 주차요금 체납차량 3차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35허0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읍내로 ** , ***동 ****호(고양동, 현대아파트) 성*수 등 86건(별첨) 4. 공고기간 : 2021. 12. 1. ~ 2021. 12. 16. 5. 유의사항 -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후 15일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자동차 등)이 압류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및 게시장소 : 마포구청 홈페이지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주차팀(☎ 02-300-5040)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