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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 변경 행정예고
작성일 2021-10-19 작성자 거주자주차팀
구분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1-1242호


 


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 변경 행정예고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의3에 따라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배정기준을 변경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3(예고내용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1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건    명 : 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 변경
2. 근    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의3 및「행정절차법」제46조
3. 변경사항
   - 거주(사업)기간 점수구간 변경
   - 거리점수(거주(사업)지와 주차구획의 거리기준) 측정거리 축소
   - 공유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유 특별 가점 신설
   -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장기대기자 특별 가점 신설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 명칭 변경
4. 적용시점 : 2022년 상반기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2022. 4. 1. ~)
   ※ 공유사업 참여 점수는 공유지역 확대시기 고려하여 2022년 하반기 배정(2022. 10.~) 시 적용예정
5. 공고기간 : 2021. 10. 19. ~ 11. 9. (20일 이상)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별첨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 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교통지도과로 서면 제출(방문 또는 우편, 팩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1. 11. 9. 까지
   -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 【별첨1】
   -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주차장관리팀(02-3153-9666)
    · 우편 : (우)03937,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 FAX : 02-3153-9699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 전・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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