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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포구 공영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일 2020-11-30 작성자 공영주차팀
구분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0-88호


 


마포구 공영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마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시설물관리 및 화재‧안전사고 예방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30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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