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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05-03 작성자 주차사업팀
구분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8-66호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차량에 대해 3차 독촉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 차량 3차 독촉고지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32로40** 이*학 등 177건(별첨)
4. 공고기간 : 2018. 5. 3. ~ 2018. 5. 18.
5. 유의사항
  -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후 10일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자동차 등)이 압류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및 게시장소 : 마포구청 홈페이지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300-5058)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18. 5. 3.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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