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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미반환자동차 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계획 공고 | |||||
작성일 | 2017-07-21 | 작성자 | 주차사업팀 | |||
구분 | 공고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7-673호 장기미반환자동차 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계획 공고 우리구 관내에서 불법·부정주차로 견인되어 보관 중인 장기미반환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조치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ㆍ미거주ㆍ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 미반환(미이행) 자동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강제 처리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2017. 7. 1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고기간 : 2017.7.14. ~ 2017.8.13. 2. 보관장소 : 마포구견인보관소[(서울 마포구 성암로197(상암동)], ☎ 02-373-5405 3. 강제처리 예정일 : 2017년 8월 14일 이후 4. 대상차량 : 3대(61저4416외 2대, 따로붙임 목록 참조) 5. 공고장소 : 서울시 자치구 및 지방 시·군 게시판, 구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6. 문의처 : 마포구견인보관소(☎ 02-373-5405) 7. 기타사항 가. 장기 미반환 차량 소유(점유)자는 강제처리일 이전에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강제처리일 전에 자진처리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 또는 폐차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또한, 소유자(점유자), 이해관계인(압류·저당권자 등)은 강제처리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강제처리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으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차량을 매각 등 강제 처리 합니다. 붙임 : 대상 자동차 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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