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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6-29 작성자 관리자
구분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7 - 50호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의거 3차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29.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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