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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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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거주자우선주차구간 불법주차단속 요청 | 작성자 | 한OO | ||
거주자차량54루3672본인으로서 당해시설에 불법차량으로 인하여 주차시 불편함과 어려움을 호소드리고자합니다 그동안 불법주차가 여러번 있어왔고 단속직원에게 전화도 많이 드렸지만 별효과가 없는것같습니다 이에 다음과같은제안을 드립니다 애초에 시행하던 방식대로 거주차량앞면에 당 시설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주차스티커를부착토록합시다 이렇게 되면 다른불법차량의 불법시도에 어느정도 망설임 내지 제한의 효과가 있을것입니다 물론 이런내용의전화를 이미 몇번 드린바 있지만 공단직원은 스티커를 안붙여도 관리자들은 차량들을 다 알고있어 문제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리자들이나알고있을뿐이지 스티커가 없으면 거주자나 외부불법주차자들은 모르기때문에 자리만 있으면 주차하려고 하기때문에 스티커의부착효과는 생각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스티커를없앰으로인한경제적이익과 시간절약등의 효과를 모르는바가 아니나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있는불법차량으로인한 주민들의 불편함 짜증 국민정서등을 생각할때 조금은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스티커부착효과가커서 불법주차가 사라진다면 단속요원들이 훨씬 더 행복해지겠죠 작금의 불편함은 저뿐만이 아니라 주민들 대부분이 겪고있는상황이라 하루빨리 위 제안을 포함한 효과 적인 조치들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9월23일 위 작성인 한상국 연락처 010-8890-3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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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관심 어린 말씀에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민원 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부정주차로 인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깊은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고지서를 통해 발부되었던 주차권의 부착 여부는 강제가 아닌 배정자 자율에 있었으며 또한 주차 스티커 관련하여 이미 공지드린 바와 같이 고지서 폐지가 됨에 따라 자동 발송이 되지 않아 필요하신 고객들께서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출력 또는 공단 내방 후 받아 가시길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22년도 이후부터 모두의주차장(공유사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현재는 총 이용 건수가 20만 건에 달합니다. 즉, 모두의주차장을 통한 정당한 주차장 이용자가 증가한 것으로 현재 고객님께서 말씀 주신 주차권의 부착 의미가 손실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주차장은 배정받은 배정자가 본인의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모두의주차장」앱을 통해 공유를 하고, 그 공유 면을 사용자가 결제 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정당한 사용자 또한 주차권 없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두의주차장 사용자는 주차권 출력이 불가함)
간혹 부정주차로 주차가 어려운 경우 단속반에 단속 신고 후 부정주차 차량을 처리하는 시간동안에 인근 다른 구간에 잠시 주차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까운 다른 구간에 잠시 주차하여주시기 바랍니다.(반드시 단속반에 인근 다른 구간에 주차 가능 여부 확인 필요)
그럼에도 주차권 부착이 필요하다고 여기실 경우 4-13구간 사용자에게 주차권 출력과 부착에 대한 권고 안내 문자를 발송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궁금하거나 불편한 사항은 언제든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부 담 당 자 : 과장 김희훈(☎ 02-300-5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