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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포농수산물시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일 2011-02-18 작성자 관리자
구분공고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공고 제2011-11호

마포농수산물시장 CCTV 설치 행정예고



각종 도난사건 예방과 호객행위 단속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마포농수산물시장 수산매장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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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문의 : ☎ (02)300- 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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