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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 미반환 자동차 공매 공고 1차(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2005 - 485호) | |||||
작성일 | 2005-11-02 | 작성자 | 공영사업팀 | |||
구분 | 공고 | |||||
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2005 - 485호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30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1조제2항 규정에 의거 견인되어 반환 통지 등 조치 후 1개월 이상 보관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입찰등록 기간 : 2005년 11월 7 ~ 16일 ①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 2005년 11월 16일 18시 ② 입찰참여 마감 : 2005년 11월 17일 14시 ③ 입찰결과 발표 : 2005년 11월 17일 14시이후 결과 발표 ※ 오토마트(www.automart.co.kr)게시판을 통해 결과조회 가능 2. 매각 대상 자동차 : 자동차 21대 (따로붙임 목록 참조) 3. 입찰 방법 :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공개 경쟁 입찰 방식 적용 4. 입찰신청 및 참여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하여 참여하되 입찰 등록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② 입찰보증금 납부 : 선택한 자동차의 입찰금액의 10/100이상을 신청자 명의로 우리 구(공단) 은행계좌(중소기업은행, 208-068846-04-031,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입금하여야 입찰권한이 부여됨. ③ 입찰신청 후 입찰참여에서 입찰금액을 등록한 후 확인. 5. 낙찰자 결정 ① 공고된 예정가격 이상 최고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최고가 입찰금액이 2인 이상 동일한 경우 입찰가 선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 ② 1인 입찰시(단독입찰)는 유찰 처리 6. 계약체결 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각(입찰) 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인감증명서 각1통(각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인감도장(지참) ※ 계약장소 : 마포구견인보관소(☎ 02-373-5402)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구(공단)에 귀속됨 7. 공매중지 : 낙찰자가 계약 체결 이전까지 원 소유자가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권리를 주장할 경우 낙찰 결과와 관계 없이 공매가 취소되며, 자동차는 원 소유주에게 인도함. 8. 공매재산의 하자책임 및 권리이전 비용 ① 매각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 내부의 물품 및 기타 상태 등과는 일체 관계없이 견인 당시의 상태로 보존되어 공매되며,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구(공단)는 일체 책임지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의 책임하에 공부열람과 현지답사(공고기간 중 09:00 ~ 18:00 가능) 등을 통해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② 공매 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 및 수수료 등)은 매수자 부담임. 9. 기타사항 ① 본 공고상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름. ② LPG승용자동차는 관계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의하여 승인된 자만이 입찰에 응할 수 있음. ③ 입찰보증금은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며, 환불에 필요한 계좌는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한하되, 부득이 타은행 계좌인 경우 환불에 필요한 송금수수료는 입찰자 부담으로 함. ④ 매각된 자동차는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자 책임하에 이전 등록하여야 함. ⑤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경락받은 경우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 를 받아야 함. ⑥ 매각 대상 자동차 중 영치 등으로 번호판이 없는 경우 낙찰자가 영치부서에서 번호판을 직접 수령하여야 함. 10. 기타 이 공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마포구견인보관소(☎ 02-373-54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매각 대상 자동차 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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