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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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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주민편익시설 | ||||
제목 | 하기와 같이 병역명문가할인에 대한 서울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언제 적용가능 한가요 | 작성자 | 윤OO | ||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되나요.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시설공단에서 답변한 기존 병무청 문의와는 결이 전혀다르네요 답변 주세요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4-01-04 11:28:12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227900432, 국민신문고번호: 1AA-2312-098336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마포주민편익시설 프로그램의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비할인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마포주민편익시설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서울시에서 운영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자립형 민간위탁시설입니다. 나. 병역명문가에 대한 할인여부는 법령상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이므로 이는 위탁운영자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다. 서울시에서는 여러차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민원사항을 알리고 감면에 대해 적극 고려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차후 요금개편시 반영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답신받았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자원회수시설과 이정기 주무관(☎ 02-2133-36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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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저희 마포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관심 어린 말씀에 감사드리며, 민원(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마포주민편익시설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설립·운영되는 민간위탁시설입니다. 2. 병역명문가에 대한 할인 여부는 법령상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이지만, 3. 향후 요금개편 시(‘24년 4분기 예정) 병역 명문가 할인 요청 제안을 고려하여 ‘마포주민 지원협의체’와의 협의 안건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부 책임자: 문화체육부장 소재성(☎ 02-306-3280) 담당자: 문화체육부 담당 김진형(☎ 02-306-3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