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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8-09-25 작성자 관리자
구분업무정보공개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 제2008-629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 9. 26.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으로 하나의 아파트단지 내에 2개의 법정동이 존치하게 되어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불일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기관의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변경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신공덕제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준공에 따른 도화동 1의276번지, 1의277번지, 1의278번지, 1의279번지, 1의280번지, 1의281번지, 1의283번지, 1의284번지, 1의285번지, 1의286번지, 1의287번지, 1의288번지, 1의289번지, 1의290번지, 1의291번지, 1의354번지, 1의356번지, 1의357번지, 1의358번지, 1의359번지, 1의360번지, 1의361번지, 1의362번지, 1의363번지, 1의364번지, 1의365번지, 1의366번지, 1의367번지, 1의368번지, 1의369번지, 1의370번지, 1의371번지, 1의372번지, 1의373번지, 1의374번지, 1의375번지, 1의376번지, 1의507번지, 1의508번지, 1의506번지, 1의282번지, 1의391번지, 1의392번지, 1의393번지, 1의394번지, 1의395번지, 1의396번지를 신공덕동에 편입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557(성산동 275-3), 전화 :330-2137, FAX:330의21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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