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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포농수산물시장 농산매장 임대 재공고
작성일 2008-06-23 작성자 유통사업팀
구분공고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08-63호
마포농수산물시장 농산매장 임대 재공고(요약)
우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의 농산매장을 아래와 같이 임대함을 공고합니다.

1.임대 물건의 표시(소재지:서울 마포구 성산동 533-1, 마포농수산물시장1층)
가. 시설물(매장) 1404호 임대 물건
1) 전용면적 (㎡): 34.71
2) 지정용도(업 종): 채소 및 기타(단, 현재 시장 내 타 입주자 취급품목
과 중복되지 않는 품목으로 제한)
3) 임대 예정가격(원)
가) 임대보증금: ‘계약 체결하는 월임대료(신청하는 월임대료에 부가세
를 합한 금액)의 20개월분
나) 월 임대료(부가세 포함 금액임): 991,000원
나. 시설물(매장) 2503호 임대 물건
1) 전용면적 (㎡): 69.42
2) 지정용도(업 종): 과일 및 기타(단, 현재 시장 내 타 입주자 취급품목
과 중복되지 않는 품목으로 제한)
3) 임대 예정가격(원)
가) 임대보증금: ‘계약 체결하는 월임대료(신청하는 월임대료에 부가세
를 합한 금액)의 20개월분
나) 월 임대료(부가세 포함 금액임): 2,005,000원

2. 임대차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8. 9. 30.까지(단, 계약갱신하여 연장 가능)

3. 임대 신청자격
가. 우리공단 ‘시설물운영관리규정’ 제12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나. 기존 우리공단과 시설물(매장)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마포
농수산물시장 입주자)가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존 매장 포기 조
건부로 신청
※단, 우리공단과 시설물(매장)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마포
농수산물시장 입주자) 중 임대차계약 해지 및 법적 소송 진행 중인 입
주자는 제외함.

4. 임대신청서 접수 일시(장소) : 신청 일시: 2008. 07. 07(월). 13:00 ~ 14:00
(공단 2층 회의실)
☞ 이 공고는 본래의 공고문을 요약한 것이므로 임대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임대 신청자격, 계약체결 대상자 결정방법, 특별임대조건, 구비서류, 기타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 전문을 우리공단 홈페이지
(www.mfmc.or.kr) ‘공고’ 란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안내처: 우리공단 시장사업팀(☎ 300-5062)에서 따로 안내(상담)하
여 드립니다. 끝.

2008. 6. 23 .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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