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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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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용 | 제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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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거주자주차 | |||||
제목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환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작성일 | 2010-06-03 | 작성자 | 관리자 | |||
1.환불사유 - 이사, 공사 등으로 인한 삭선, 차량매매, 사용포기 등
2. 환불절차 - 해당 환불사유 발생시 주차장 사용 종료일을 기준으로 공단에 내방, 홈페이지 또는 팩스(02-376-4068)로 신청하시면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계좌 입금해드립니다. ☞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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