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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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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거주자주차 | ||||
제목 | 주변 공사로 인해 피해와 불상의 차량에 의해 차량 훼손이 되었는데 보상은? | ||||
작성일 | 2009-10-05 | 작성자 | 관리자 | ||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이면도로에 설치된 임시적인 주차장으로 공공시설인 도로 사용에 대한 대가로 최소한의 금액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렴한 사용료로 근무자 고정배치 및 차량파손의 책임까지 부담하기는 곤란한 실정으로 관련 법령(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서도 관리 책임에 대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시 주차장 특성상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