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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포농수산물시장 수산매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결과 게시
작성일 2011-03-04 작성자 관리자
「마포농수산물시장 수산매장 CCTV 설치 관련」행정예고 의견수렴 검토결과 게시문

각종 도난사건 예방과 호객행위 단속 및 시설물 관리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기 실시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검토결과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4의 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2011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공고기간 : 2011년 2월 18일 ~ 2월 23일(6일간)

2. 사업개요

○ 설치목적 : 각종 도난사건 예방과 호객행위 단속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CCTV 카메라를
설치 하여 고객만족도를 증대시키고자 함
○ 공사기간 : 2011년 2월 25일
○ 설치장소 : 수산매장 입주자 매장 및 입구통로(6개소)

3. 의견제출 및 검토결과

- 첨부 결과게시물 참고

4. 검토의견

마포농수산물시장 각종 도난사건 예방과 호객행위 단속 및 시설물관리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는 바, 특이 사항이 없어, 이에 우리공단에서 지정한 위치에 방법용 CCTV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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