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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포농수산물시장 수산매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결과 게시 | |||||
작성일 | 2011-03-04 | 작성자 | 관리자 | |||
「마포농수산물시장 수산매장 CCTV 설치 관련」행정예고 의견수렴 검토결과 게시문 각종 도난사건 예방과 호객행위 단속 및 시설물 관리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기 실시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검토결과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4의 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2011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공고기간 : 2011년 2월 18일 ~ 2월 23일(6일간) 2. 사업개요 ○ 설치목적 : 각종 도난사건 예방과 호객행위 단속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CCTV 카메라를 설치 하여 고객만족도를 증대시키고자 함 ○ 공사기간 : 2011년 2월 25일 ○ 설치장소 : 수산매장 입주자 매장 및 입구통로(6개소) 3. 의견제출 및 검토결과 - 첨부 결과게시물 참고 4. 검토의견 마포농수산물시장 각종 도난사건 예방과 호객행위 단속 및 시설물관리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는 바, 특이 사항이 없어, 이에 우리공단에서 지정한 위치에 방법용 CCTV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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