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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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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저공해자동차 관련 | 작성자 | 황OO | ||
저공해 할인이 안된다는데요 그럼 저공해 스티커를 왜 발급해줬을까요?? 상세설명 부탁드리구요 만약 마포구만 시행중이면 서울시에 얘기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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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관련하여, 민원 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20. 4. 3.부터 경유자동차에 발급된 저공해차 표지의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중 경유 자동차는 ‘주차료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법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판매·등록된 저공해자동차등(저공해차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 법률 개정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및 환경부 공문을 접수하는 2020. 5. 15.부터 경유차량에 대하여 저공해 감면 혜택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거나 불편한 사항은 언제든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팀 책 임 자 : 공영주차팀 원종문(☎ 02-300-5050) 담 당 자 : 공영주차팀 이정현(☎ 02-300-5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