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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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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제목 내용
민원분야 공영주차
제목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관련 작성자 박OO
거주자 우선주차라인 배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마포가 고향이고 50년동안 살아오고 있는 구민입니다.
제 차량이 후순위에 해당하여..항상 맨 나중에 배정이 되어 왔습니다.
3년동안 그렇게 사용해 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지난 분기부터 배정이 안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해서 배정담당자와 통화를 요구했더니 자리에 안계시다고
갑자기 자리가 있다며 주더군요.
이번 분기도 배정이 되지 않아서 담당자와 통화를 요구했는데(10월7일) 5일동안 휴가시라고
통화가 불가능 하답니다.이번에는 비거주자이지만 승용차가 먼저 배정되었답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 우선배정이 됩니까?
그리고 같은 차종이고 점수가 동점이면 마포에 오래 거주한 사람한테 배정해 줘야지요..
추가 배정이 안되었으면 안됐다고 문자를 주지도 않고 담당자는 통화를 피하는것 같고
정말 통화하기 힘듭니다.자리에 안계신다, 휴가갔다,전화받는분이 브러킹을 합니다.
다음 분기에는 신경써 주겠답니다.
엿장수 맘입니까?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고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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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답변 먼저 고객님의 차량은 25인승 차량으로 길이가 5.5미터가 넘는 대형차량으로 분류됩니다. 해당차량은 4순위로 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에 따라 우선배정(정기배정)에는 제외가 되는 차량으로서 매년 정기배정 이후 추가배정 시 잔여구획이 있을 경우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승용차만을 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공단에서는 비인기구간을 대형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거주자 중 마포구에 사업장을 운영하시거나 근무를 하시는 고객님들은 3순위 배정자로서 거주자(1,2순위) 배정 후 잔여구획이 있을 경우 비거주자라도 정기배정에서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순위자(마포구 재직 중이지 않은 타구거주자, 대형차량, 1가구2차량)는 정기배정에서는 우선배정 제외 대상입니다. 세 번째로 정기배정 시 신청자 7천여 고객님들께 배정, 미배정 관련 안내 문자를 했으나 추가배정 시에는 합격자에게만 안내를 하였습니다. 차후에는 더욱 세심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4일에 전화를 드렸으나 고객님과의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기 답변에 대해서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주차팀 책 임 자 : 거주자주차팀장 정광철(☎ 02-300-5070) 담 당 자 : 거주자주차담당 홍성국(☎ 02-300-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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