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의소리 > 이사장에게 바란다
이사장에게 바란다
제목 | 내용 | 제목 | 내용 | ||
---|---|---|---|---|---|
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총책임자의 책임있는 답변 요망 | 작성자 | 이OO | ||
수신 : 마포구청장님, 마포 시설관리공단 총 책임자님 참조 : 해당 관련 부서 담당자 (마포구청 토목과, 교통행정과,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과) 발신 : 노고산동 주민 (이 재영) 안녕하십니까? 마포(염리동에서 태어났음)에서 44년 노고산동 현주소지에서 30여년이상 거주하는 이재 영이라 합니다. “먼저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다른 일로 인해 작년에 마포구청 ”사회복지 관련 담당자“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제(2007년 4월 29일 일요일) 초저녁에 “공사안내(주차금지) 공사기간 : 4월30일~5월15 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는 A4용지에 인쇄 된 것을 본인의 집 인근에 부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4월30일 월요일) 아침 일찍부터 땅을 파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하시는 분 중 한 분이 “스쿨존” 공사로 인해 본인의 “전용차선”이 없어질 것 같다 고 한 후 약 1~2시간 경과 후 전화를 해주면서 “시설공단 또는 마포구청 토목과”로 전화 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전화를 주신 분께는 매우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기관인 마포구청의 담당자로부터 동네에 계신 동민들 어느 사람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시행을 하는 쪽 에서 연락을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떠나 업무를 추진 또는 진행하는 집단에서 먼저 “홍보와 양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적으로 처리를 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 입니까?” 그리고, 해당 부서가 아니라는 변명은 너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업무에 책임을 지는 부서 또는 담당자가 없는 것이 “마포구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말하기는 싫으나, 알아야 할 것 같아 잠시 본인의 집안 환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국가에서 베풀어 준 혜택을 받아 본적이 없는 주민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소방도로”라고 하여 (본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와서 창 천 초등학교를 졸업했음)예전부터 주차단속을 하여 구청에서 “담 허물기 사업”을 하기 전 에 자비로 약330만원 정도를 들여 벽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 량 크기가 비교적 적은 아벨라를 이용하였으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출입을 셔 터를 올리면서 현관을 출입하였습니다. 그 때는 어머니와 본인 2명이 생활하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39세 늦은 나이에 결혼함과 동시에 (현재 아이들 4살,5살) 환갑 때부터 뇌 병변으로 병환을 가지고 계시는 어머니로 인해 (현재 72세) 현재 투석 등(병원 생활 11년, 작년에는 병원비를 너무 많이 냈다고 하여 환급까지 받았습니다.)으로 인해 작년 5월경 장 애 중복 1급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인은 자존심이 매우 강합니다. 변변치는 못해도 자존심으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본인은 현재 무직이며, 와이프가 일을 나가 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어머니가 3번의 뇌병변과 척추 장애, 1주일에 4 회 투석 등 총 7개과에 해당하는 약을 처방받으며, 4개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 다. 어머니가 병환으로 인해 장인.장모님이 본인의 집과 약 100미터 정도에서 거주하고 계 십니다. 아침 약 8시경 와이프와 아이들을 장인.장모님댁에 데려다 주고 오며, 저녁 8시에 다시 데리고 옵니다. 본인이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여 귀여운 손녀들을 봐 줄 수 없기 때문 입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몇 자 적습니다. 해결 바랍니다. 1. 전용 주차문제 : 작년(2006년)에 “구청과 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해 합법적인 업무 절차 를 통해 본인의 집 앞에 24시간 전용 주차 라인을 확인 받아 현재까지 사용 해 왔었습니 다. (처음에는 월4만원씩, 이후에는 어머니가 1급 장애를 받아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아 사용 해 오고 있었습니다.) 문제점 : 공사가 끝나기 전에 본인의 집 앞에 그어 진 주차라인을 “갑짜기” 없애면 본인의 차량은 어디가 주차를 하여야 하는지요? 2. 마포 구청 토목과, 교통행정과에 공사 당일인 오늘 전화를 했었습니다. (담당자 이릉 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것이라 해당 부서에서는 답 변을 할 수 없다고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서울 경찰청에서 추진 한 것이며, 스쿨존 안에 있는 주차라인은 없애는 것이 법이라고 합니다. 결국 교통행정과에서도 위에서 업무 지시 가 나와서 처리하는 것이며, 법 조항만 듭니다. 본인 역시 법 앞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동민이기에, “담 허물기”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였으면, 자비로 들여 주차장을 만든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돈을 매달 주면 서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것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5월 1일 해당 담당자를 보내 주겠다고 합니다. 문제점 : 책임지는 부서 및 담당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해당 구청장님이 담당자가 아닐까 요? * 구청장님이 바뀌시어 새롭고 혁신적이며,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시는 것을 일간 신문 및 마포지역 소식지를 통해 약간은 간접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집과 관 련 된 것이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업무 처리가 “전혀” 이해 할 수 없기에, 건의를 하는 바이 니, 검토하시어 현명한 해법을 제시(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포구청장님, 마포 시설관리공단 총 책임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포구 동민 이 재영 올림 016-277-2164 |
제목 | 내용 | ||
---|---|---|---|
답변 | 이○○ 님 안녕하십니까? 거주자주차제 전용구획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된 불편사항에 대하여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님께서 말씀하신 봐와 같이 초등학교 주변의 사고가 빈번하여 학교주변을 스쿨존이란 제도를 설치하여 통학 어린이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규정사항 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님께서 사용하시던 구획도 스쿨존의 범위 내에 설치되어있어 삭선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상기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며 경찰청 등 관청에서의 발주업무 입니다만 삭선 전 내용을 전달받았으면 사용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양해 후 공사를 하였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는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 사전연락을 주도록 요청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이○○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공영사업팀, 팀장 배익환, 담당자 정만호(☎02-300-5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