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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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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무상주차운영중에 유상주차 변경안내 미흡에 관한 주차비 수납건 | 작성자 | 김OO | |||
본인은 2018년 9월12일 신촌노상 2구역 (오전9시20분경-오후5시10분경)까지 주차를 하였으며 ---무상운영으로 알고 있던바--( 2018년 9월-11월까지 공사로 인하여 무상주차중이었음 ) 특별한 전화연락이나 문자를 받지 못하였고 (당일 11시 이후부터 유상처리 시작되었다고 함 ) 아침 주차시에는 관리인분이 없었기에 아무런 정보도 받을수 없었습니다. 퇴근후 5시 10분경 출차를 하려 하니 유상안내문과 주차시간카운팅을 위한 영수증이 차량전면 유리창에 있었으며 , 제가 관리인분과 어떻게 된사항인지 확인을 한봐 ..... 전일2018년 9월11일에 유상주차됨을 (12일부터 유상) 공고하셨다고 하셨지만 , 저는 전일에 주차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수가 없는 상황이고, 관리전에 주차가 되어있던 차량에 유상시간 시작부터 (무상에서 유상으로 갑자기 공고됨에 따라)다시한번 리체크를 -문자, 전화연락등 딱 한번만 더 체크를 해주셨다면, 유상주차비에 대한 수납이 정당할듯 합니다. 공고문을 관리인분사무실에 공고는 하셨습니다. 저역시 그부분을 보지 못한거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수막 공고를 해주시든 , 적극적 전화든 연락을 주셔서 유상으로 전환을 무리없게 진행해주셨다면 이런불미스러운 맘과 시비는 없을 듯합니다. 공고문 또한 초입주차시에는 확인하기 힘든곳에 되어있었고 , 아침시간(오전11시전까지)는 관리인이 없으신 관계로 전혀 알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진 첨부하오니, 앞으로의 관리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9월 12일에 6시간 주차료가 3만8백원이 나왔으며 , 해당 민원인은 유상주차 공고에 대한 불만으로 주차비를 수납할수 없다고 하여 미수납으로 일단처리하고 출차를 하였습니다. 본 민원인은 주차비를 납부함에 억울함이 있기에 , 사후처리에 관하여 문의를 드리는 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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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님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촌 노외 공영주차장은 우리 공단이 마포구청에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마포구에서 추진중인 경의선숲길(서강로) 공원연결로 설치공사 관련 주차공간이 아닌 조립 장소로 사용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운영이 아닌 조립 장소로 임시로 운영 중지 되었으나, 공사 진행에 언제든지 즉시 재운영이 가능한 곳이며, 우리 공단이 재 운영하기 전까지 주차 공간이 아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공사 잠정 중지에 따라 신촌 노외 공영주차장도 재 운영 되었으며, 이에 즉시운영 할 사항임에도 다음날 운영을 시행하였으며, 운영 전 하루 동안 안내문 설치 및 차량마다 안내문 배포 등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이 민원이 한건 발생한 바,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더 궁금하거나 불편한 사항은 언제든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팀 책 임 자 : 공영주차팀장 윤병구(☎ 02-300-5050) 담 당 자 : 공영주차팀 오흥근(☎ 02-300-5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