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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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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제목 내용
민원분야 주민편익시설
제목 마포주민편익시설, 이용 시설 구분 사용 요청 작성자 이OO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골프, 헬스, 사우나를 한번에 이용하는 월회원입니다.

직장인이다 보니, 출근 전에 골프연습만 간단히 하고 출근을 하는데요,

편익시설에서는 골프, 헬스, 사우나를 막론하고 어떤 시설이든 단 1번만 이용하고 퇴장(편익시설)을 하게되면, 다시 편익시설에 와서 더 이상 추가 이용이 불가하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헬스 및 사우나는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프, 헬스, 사우나를 다 같이 이용하는 Package 회원권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너무 불합리하게 다가옵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한번에 2~3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마포주민편익시설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인데, 직장인들에게는 상기와 같은 규정 때문에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효과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마포주민편익시설의 공지사항을 보면, 반드시 귀 시설에 1번 입장해서 해당 시설을 연속해서 한번에 다 이용하지 못하면, 다시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마포주민편익시설 홈페이지 이용안내의 회원제한 섹션을 보면, "헬스, 골프는 1일 1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라는 규정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거하여 해석해 보면, 당연히 하루동안 헬스 1번, 골프 1번 각각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하루동안, 골프, 헬스, 사우나를 각각 1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시설을 한꺼번에 연속해서 이용하는 것만이 가능한게 아니라요)

긍정적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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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마포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관심어린 말씀에 감사드리며, 문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이용 중인 프리미엄 휘트니스(골프+헬스+사우나)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골프 프로그램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해 골프장에 간단히 몸을 풀 수 있는 운동기구를 비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장소 문제로 운동기구를 비치하는 대신 요금 변동 없이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프리미엄 휘트니스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이전에 골프 프로그램은 운동복을 미지급하였으나 프리미엄 휘트니스로 변경하면서 헬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복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 휘트니스 프로그램의 이용은 1일 1회 입장으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이는 홈페이지 운영프로그램에 프리미엄 휘트니스(골프+헬스+사우나) 이용은 1일 1회 입장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지적하신 이용안내의 회원제한의 "헬스, 골프는 1일 1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로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즉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하신 이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답변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더 궁금하거나 불편한 사항은 언제든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팀 책 임 자 : 문화체육팀장 원종문(☎306-3280) 담 당 자 : 문화체육팀 운영 담당자 권혁성(☎306-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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