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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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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거주자주차 신청기간 문의 | 작성자 | 이OO | ||
새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하니 3/6/9월 등 정해진 신청기간에만 신청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갈때 성산 공영 2-1 주차장인가에 걸려있는 시설관리공단의 플랜카드에 신청기간과 함께 옆에 괄호로 '기간외 수시신청 가능'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어느 것이 맞는 지 몰라 다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외에 신청 불가능하다면 신차 구입자는 신청기간까지 불법주차를 하라는 뜻인 것 같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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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이○○ 님 안녕하십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배정과 관련하여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산2-1수시접수에 대한 안내 문구는 정기접수기간 외에 접수를 수시접수라 하며 해당 주차장에 구획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접수 시 즉시 배정이 가능하며 만차가 되어 배정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분기 사용에 대한 정기 접수기간에 접수안내를 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배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님의 질문과 관련된 사항은 (3번)에 해당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배정에 대한 정기 신청기간은? * 1분기(12.1~10), 2분기(3.1~10), 3분기(6.1~10)4분기(9.1~10) 2) 정기 신청기간의 접수자에 대한 배정 * 거주자 배정(1~3순위자) : 기존사용자 외 배정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배정함(최초 전입일자 순 등) * 사업장사용자 배정(4순위) : 추첨을 통하여 순위를 정한 후 거주자 배정이 끝난 다음 남는 구획 수에 맞추어 배정을 함 * 3순위 이상의 거주자는 배정을 받은 후 기존사용자에 한하여 다음 분기에 지로고지서가 송달주소지로 송부되어 입금 후 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4순위의 사업장 등의 기타 내용자는 매분기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 을 해야 배정절차에 의거하여 배정을 받을 수 있음 3) 정기 신청기간 이외의 신청자에 대한 배정 * 1번의 정기 신청기간 외에 수시접수의 신청서에 대한 배정은 여유구획이 있을 경우 방문자는 즉시배정을 해드리고 인터넷, FAX 신청자는 연락을 취하여 고지서를 발부 해 드리며 * 배정받고자 하는 구간의 구획이 모두 배정되어 여유구획이 없을 경우 대기자로 분류 되어 기존사용자의 변동사항(이사, 사용포기 등)이 있을 경우 대기 순에 의거하여 배정함 4) 기타 중요사항 * 배정신청 후(정기 및 수시접수)해당 분기가 끝날 때 까지 배정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분기에 사용에 대한 배정신청을 정기 신청기간에 반드시 재 접수해야 함 이외의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이○○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공영사업팀, 팀장 배익환, 담당자 정만호(☎02-300-5090) 성산동담당(300-5044) |